규제法 만들때 시한명기-끝나면 자동폐기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앞으로 법이나 시행령등으로 인.허가등 각종 행정.경제규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 연한을 명기해 이 시한이 지나면 규제조항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했다.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 「경제규제 철폐방안 소위」(소위원장 金基桓)는 23일 『정부가 세계화를 위해 각 부처에 과감한 규제완화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 성과가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행정규제 완화 문제를 근본적인 제도로 못박아 각 부처가 규제법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미국등 일부 선진국과 같이 규제법을 만들때는반드시 시한을 명기하는 일몰조항(日沒條項.용어해설 3面)을 두기로 했다.
세추위는 이를 위해 현행의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을 개정해 경제행정에 관한 신설규제나 규제강화를 하는 내용의 법제정이나 개정때 반드시 일몰조항을 두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몰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세추위는 이와함께 신규규제 도입때 원칙적으로 지금까지와 같이「무엇무엇을 한다」는 식의 허가가 아니라「무엇 무엇만 못한다」는 식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용어해설 3面)을 채택키로 했다.
세추위는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관계장관은 반드시 그 규제가 경제전체에 줄 수 있는 효과와 비용을 분석한 뒤에 효과가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채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추위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획기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확정,다음달안으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金基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