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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설 발간판매 출판업자 無罪선고-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북한 원전소설을 출판.판매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출판업자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7조1항(찬양고무죄)위반으로 기소됐던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李昌馥.57)씨에게 무죄가 선고된데이어 나온 판결로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21일 북한에서 간행된 중편소설 『용해공들』을 출판.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朴致官.37)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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