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시법 불복종" 민노총 등 85개 단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1면

민주노총.전국농민연합.한총련 등 85개 시민 사회단체가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4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발족식을 열고 "이달 초 시행된 새 집시법은 위헌적 법률"이라며 "시민 불복종 운동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집시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새 집시법은 주요 도로 행진과 초.중.고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소음 규제 조항까지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들 단체는 다음주 중 참여연대 명의로 새 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고, 18일께 집시법 불복종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 1주년인 20일에 맞춰 준비 중인 '320 전세계 반전행동' 집회를 불복종 운동 확산의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 집회는 서울 대학로에서 종로까지의 거리행진도 계획하고 있어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새 집시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불복종 선언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5월 말까지 마련할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며 "거리행진 제한 대상이 되는 전국 95개 주요 도로의 수와 구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15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대회'를 열고 종로 2가에서 명동성당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만을 배치할 방침이다.

배노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