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들 "회원매너 평점제" 잇따라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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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골프를 흔히 「신사의 스포츠」라 한다.그 만큼 골프에서는 기량 못지 않게 매너와 에티켓을 중요시한다.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국내 골프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장에서 갖가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해프닝이 속출,「골프는 신사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골프장들이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들 「무례한」에 대한 제재를 앞다투어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회원매너 평점제」-.
골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매너와 에티켓 항목을 정하고 이를위반했을 경우 벌점을 매기는 제도.경기보조원(캐디)이나 다른 회원들의 신고로 운영한다.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부킹에 불이익을 당한다.
골프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회원에게 명의대여▲근무자폭행.욕설▲고의적인 시설물 파괴▲부킹위약▲도박골프▲부당한 경기지연등을 중대 벌점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현재 곤지암.이포.코리아CC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골프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가장 엄격한 평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은 곤지암CC.위반항목과 벌점을 명문화했다.
이들 항목중 일부는 벌점 10점에 해당된다.1개월간 누적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이면 3개월간 부킹권을 제한한다.
이포.코리아CC는 아직 구체적인 벌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벌점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안양.남부CC등은 경고 혹은 주의를 주고 있다.
특히 이포와 부산동래CC는 부킹위약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포의 경우 부킹을 해놓고 사전통보 없이 입장하지 않았을 경우 평일 11만원,주말및 공휴일은 15만원의 위약금을 징수하고있다. 안양.용인프라자.남부CC등은 이틀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간 부킹권을 박탈한다.
곤지암CC의 한 관계자는 『회원매너 평점제는 회원들의 라운딩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골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매너만 준수한다면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鍾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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