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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浩相 사법처리 방침 남북교류법 위반혐의로-안보정책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11일 불법 방북한 안호상(安浩相)대종교(大倧敎)총전교와 김선적(金善積)종무원장을 16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나웅배(羅雄培)통일부총리 주재로 14일 오후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공노명(孔魯明)외무.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한승수(韓昇洙)청와대비서실장,유종하(柳宗夏)외교안보수석등이 참석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뒤 김경웅(金京雄)통일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참석자들은 경수로지원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미묘한 시점에서 安총전교가 정부의 승인 불허에도 불구하고 불법방북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康英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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