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구입자에 최고2,500만원까지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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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다음달 초부터 준공은 됐지만 분양이 안된 18~25.7평(전용면적 기준)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최고 2천5백만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상환 기간은 3년이며 금리는 年13~14%다.
이와함께 18~25.7평의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한 가구당 최고 1천5백만원의 운전자금을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살 때 지금까지는 5가구 이상에대해서만 취득액의 10%상당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1가구만 사도 같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혜택은 이제까지 중소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보조를 받아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의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기준도 현행 18평이하에서 25.7평 이하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주택업체들을 지원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건설업체에 지원키로 한 5천5백억원중 5천억원은 18~25.7평의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있는 업체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며,5백억원은 수요자들의 구입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18~25.7평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 4만가구분이 있는데 구입자금 지원대상은 이중 준공이 되고도 분양이 안된 2천2백가구에 한정된다.
건교부는 전국 주택업체들의 총사업비 30조원중 13%선인 약4조원이 현재 미분양주택에 잠겨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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