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굴착기.덤프트럭등 건설관련 기계의 수입신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레미콘 트럭은 폐(廢)콘크리트 수거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제작이나 수입과정에 제출해야할 신고서류를 종전의6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고,처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굴착기.덤프트럭등 건설관련 기계의 수입신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레미콘 트럭은 폐(廢)콘크리트 수거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제작이나 수입과정에 제출해야할 신고서류를 종전의6가지에서 3가지로 줄이고,처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키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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