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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몰랐다면…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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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중고 타워크레인이 '신상'으로 둔갑…연식 속인 일당 적발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며 제작 연도를 속여 국내 유통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해외에서 낡은 중고 크레인을 들여와 연식을 속여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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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사실상 퇴출
타워크레인의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1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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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개업하기 쉬워진다
[조민근기자]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 제출과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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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안전보호대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 출시되는 덤프트럭에는 트럭 뒷면과 옆면에 안전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과 소형 자동차 충돌사고때 소형 차의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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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불법·부당행위 처벌 강화
건설교통부는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정비업자.폐차업자.검사시행자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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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불법·부당행위 처벌 강화
건설교통부는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정비업자.폐차업자.검사시행자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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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자동차 정기검사 완화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이 절반 가량 줄어들고 최초 정기검사 시기도 자가용 승용차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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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輸入간소화
올 하반기부터 굴착기.덤프트럭등 건설관련 기계의 수입신고 서류가 간소화되고 레미콘 트럭은 폐(廢)콘크리트 수거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