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자동차 정기검사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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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이 절반 가량 줄어들고 최초 정기검사 시기도 자가용 승용차가 3년에서 4년으로, 택시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등 자동차 정기검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에 등록되는 승용차와 택시는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1년 늘어난 새 검사규정이 적용되며 현재 운행중인 차량도 최초 검사시기가 7월1일 이후일 경우 정기검사 시기는 1년 연장된다.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지금까지 차령 2년까지는 1년마다, 그 이후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차령 5년까지는 1년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로 검사가 완화됐다.

한편 24개이던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이 14개로 줄어들고 기계로 그 결과를 자동 판독토록 해 검사자 자의에 의한 판단을 배제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때 규정된 검사항목 이외에 자동차 성능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점검, 그 결과를 소유주에게 알려주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제 실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합진단제는 현재 서울 성산검사소 등에서 시범 실시중이다.

김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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