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불법·부당행위 처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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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자동차 매매업자.정비업자.폐차업자.검사시행자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고처분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자동차 성능과 상태를 알리지 않은 매매업자나 정밀도 검사를 받지않은 기계.기구로 정비한 정비업자에 대해 1차 적발시 경고처분, 2차 적발시 사업정지 10일에 처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1차 적발시 10일간, 2차 30일간, 3차 90일간 사업정지로 강화됐다.

또 지금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자동차 검사시설을 임대했을 경우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소속됐거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한 자동차검원도 직무정지 또는 해임처분을 받게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처분기준 강화는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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