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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분야 외국인고용방침 배경-위기농어촌 살리기 苦肉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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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제는 농어업인력도 수입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의 이번 농림수산업분야 외국인투입 방침은 농수산물 완전 개방을 전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아래에서 국내농수산업을 존립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업구조개선에 앞서 당장의 고사(枯死)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경쟁력있는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인구(93년말 현재 전국민의 12.3%)를 더 줄여야 한다는게 기본 입장이었기에 외국인 수입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제조업이 해외인력을 수입하듯 일부 농수산업부문에도 해외인력을 수입하지 않으면 농수산업의 존립이 당장 위협받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한게 사실이다.
농.수.축협에 따르면 연근해어업과 양돈.양계등 축산업,육가공업 등의 분야에 일용직 임금수준이 7만~8만원으로 적정임금수준3만5천원에 비해 두배이상 높을 뿐더러 그나마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등 원예분야와 과수분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임금과 인력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인구가 연간 30만명씩 줄어들고 있고,농촌에 남아있는 인구중에서도 50세이상의 고령층이 42%나 될뿐 아니라 여성이 절반을 훨씬 넘는등 고령화.여성화가 급속히 진전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동안 미원농산.(주)하림등 대규모 양돈장 등에서는 농업부문도 해외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으나 정부는 정치.사회적인 측면 등을 고려,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특히 육류와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 없이 업계의 요청을 외면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정부의 고민도 없지않다.농업인구감소→경지면적확대→기계화영농의 자연스런 흐름을 활용해 농업경쟁력을 높인다는 기본구도와 외국인력의 투입은 상충되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농업경제전문가들도 단순히 노동력부족 현상을 메우기 위한 수입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정영일(鄭英一)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부문도 국제화 차원에서해외인력수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중인 현시점에서 외국인력의 투입은 기업형 업체로 제한해야 설득력을 가질수 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수입된 외국인을 개별농가의 쌀농사.과수재배 등에서 계절적 부족인력을 임시 보충해주는데 활용하지 않고 축산.연근해어업.육가공업등 상시 고용이 가능한 농어업 부문의 부족인력을 메우는 수준으로 숫자를 한 정한다는 방침이다. 〈柳秦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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