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가죽.합성섬유.비닐.스티로폴등 김포매립지에 반입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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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구둣방.양복점.카센터.슈퍼마켓등 수도권 9만여 소규모 업체에서 나오는 고무.가죽.합성섬유.비닐.스티로폴 쓰레기의 김포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10일부터 허용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김포지역 주민들과 폐가죽.폐고무.폐비닐등의 김포매립지 반입문제를 논의한 결과 하루 배출량이 3백㎏미만인 소규모 업체의 쓰레기에 대해 이날부터 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입이 시작된 쓰레기는 지난해 4월 음식물 찌꺼기등과 같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김포쓰레기장 반입이 가능한 상태였으나 김포 주민들이 유해성을 거론하며 반입을 반대해 왔었다.
이때문에 시.군등 자치단체에서 이들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해가지 않아 사업장별로 불법소각.무단투기등이 성행하고 일부업체는 정상처리비의 4~5배나 비싼 값으로 민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왔다. 현재 수도권 지역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고무.폐가죽등은 하루 평균 5백67t으로 폐합성 섬유가 절반가량인 2백81t이며 폐합성수지 1백10t,폐스티로폴 52t,폐가죽 48t,폐고무 46t,기타 28t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하루 3백㎏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이 자체 소각하거나 전문 처리업자에 위탁해 처리토록 한 규정을 어기고 소량 배출 폐기물로 위장반입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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