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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진 공원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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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조성사업이 예산난으로 차질을 빚는가 하면 재산권 침해에 따른 공원해제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곳은 방어진.선암공원등 도시자연공원 3곳(1천1백73만평방m),남산.옥동대공원등 근린공원 36곳(1천39만평방m),묘지공원1곳(69만평방m)등으로 대부분 지난 70년대 후반 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지적고시된 것들이다.
이중 현재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곳은 택지개발및 공단부지내에 있는 여천.다운.화봉공원등 2곳이며 조성계획이 수립 10곳중 방어진.옥동대공원등 2곳만 실제 사업이 추진중이며 선암.
태화.복산공원등 22곳은 조성계획조차 수립되지 않 은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77년 공원부지로 고시된 중구복산공원의 경우 조성사업이지연되면서 부지 소유자등 인근 70여명의 주민들이 10년째 건물신축등을 하지 못해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근린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86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옥동대공원도 9백억원을 투입,오는 2001년까지 놀이시설과 휴양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등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1백75억원으로 진입도로와 놀이시설,동.식물원등의 부지매입과 공원내 일부도로의 포장 공사만 추진됐을 뿐 시설유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공원의 경우 당초계획상 놀이시설과 동.식물원,일부 운동시설은 민자유치계획이었으나 놀이시설예정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관계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10곳의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1천7백70억원중 아직 1천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으나 시민휴식및 여가선용을 위해 공원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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