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매립지 私有化 허용-해운항만청 民資 참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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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업자가 매립한 항만 부지에 대해 개발사업자의 사유화를 허용키로 했다.해운항만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개정 항만법이 발효되는 오는 7 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계획돼 있는 가덕도.새만금.아산.목포항등 전국의 주요 항만개발 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항청이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하역 보관.운송시설만을공공용지로 지정,국가에 귀속시키고 나머지 배후토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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