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게 간통죄가 헌법에 합치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위헌심판 제청서를 냈다.
옥소리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서류 검토를 통해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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