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재진료 폐지 검토-초진료는 두배안팎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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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3일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외래환자가 내는 진찰료 가운데 초진료(初診料)를 올리는 대신 재진료(再診料)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병.의원이 환자에게 물리는 재진료가 폐지될 경우 이는 의료보험이 출범한 77년이후 18년만의 일이 된다.의료보험수가 체계의 작은 변화이지만 의료행태를 바꾸는데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환자를 한번만 진찰,약을 지어주어도 되는데도 상당수 의사들이 진찰료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를번거롭게 여러번 오게하는 과잉진료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액표」에는 진찰료가 외래병원관리료를 포함해 초진료 4천2백80원,재진료 2천4백60원으로 돼있다. 소비자는 종합병원.병원의 경우 진찰료+진료비의 40~55%,의원의 경우방문당 2천7백원(1만원 초과때 진료비의 30%)을 본인이 물고있다.복지부 이동모(李東模)의정국장은『초진료의인상폭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외래환자가 질병당 병.의 원을 찾는평균일수(약2일)에 현행 초진료를 곱한 정도의 수준이 될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관행의 일부를 깨는 이같은 방침을 이달 15일안에 가질 공청회에 부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의료보험수가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보험 진료비는 총4조8천4백여억원으로 추정되며 이가운데 외래진료비가 3조9백여억원(약64%)을 차지하고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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