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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린 주차장 상습강도 13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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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20대 남자 2명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제대한 김모(27·무직)씨 등 2명은 6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밤늦게 주차하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120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여성들로부터 3000여만원을 빼앗았다. 피해 여성 일부는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게 해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도 범행을 하려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범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절도·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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