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공공장소 음주 법으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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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행위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지난해 전국 5개 대도시 주민 1012명을 대상으로 경기장, 공원, 공연장 등 24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는 '불쾌하다'거나 '근처에 가고 싶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7%만이 '괜찮다'고 답했다.

특히 법으로 공공장소 음주행위를 제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32.3%가 '과태료 부과'를 제안했다. '공공장소에서는 아예 주류판매를 금지하자'(25.5%), '음주청정지역 표시'(24%) 등의 응답도 다수를 차지했다.

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로는 '시민공원'이 60.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해수욕장(46.7%), 경기장(46.2%), 놀이공원(43.4%), 국공립공원(38.7%) 등의 순이었다.

음주행위가 빈번한 공공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해수욕장(77.8%), 시민공원(68.5%), 유원지(61.9%) 등의 순으로 꼽혔다.

공공장소 음주시 자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툼이나 폭력행위 발생'(62.3%), '소란 및 고성방가'(60.7%), '쓰레기 발생 및 악취'(49.4%),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보기에 좋지 않음'(43.0%)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주류 접근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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