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개 데리고 나가면 안 돼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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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 02면

27일부터 개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이름표에는 주인 이름과 주소·전화번호가 담겨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 복지’ 강화한 새 동물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종전과 달리 단속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처벌이 강화됐다. 특히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개의 목줄을 잡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인이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동물을 도살할 때는 반드시 기절시킨 뒤 고통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 불에 태우거나 물에 빠뜨리고, 전기로 감전시키는 가혹행위도 금지된다. 기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도살할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고,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드물었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처벌 규정을 최고 25배(최대 500만원) 강화했다. 동물 실험기관의 경우 반드시 3~15명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김문갑 서기관은 “동물의 권리 보호라는 선언적 의미에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며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버려진 동물은 그간 30일 동안 동물보호소에서 관리됐지만, 이제는 열흘로 대폭 줄었다. 이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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