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검사,남녀고용법 박사 받았다-부산地檢형사3부 崔允姬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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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여검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으로 25일 열린 서울대졸업식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지검형사3부 최윤희(崔允姬.32)검사는 서울대 김유성(金裕盛)교수의 지도로 제출한 「고용차별규제에 관한 법리-고용차별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이날 박사학위를 받았다. 崔검사는 논문에서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의미가크나 구체적으로 고용차별소송에서 사용자가 어떤 경우 입증책임을져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용자들이 자신들에 게 유리한자료만 제시하고 나머지 자료들을 은폐.조작하더라도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崔검사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고용차별소송에서 법원의 직권내지원고인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인사관련자료 제출의무가있도록 하거나 소송제기와 동시에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자료를 일괄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으로 명시하는 방법 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대 82학번인 崔검사는 88년 사법시험 30회에 합격,연수원을 거쳐 91년 서울지검서부지청을 시작으로 검사생활을 해 왔으며 92년에는 1년간 휴직하면서 美스탠퍼드大 법대에 유학하는등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해 왔다.
崔검사가 88년 서울대에서 받은 석사학위논문도 비슷한 문제를다룬 「여성근로자의 법적지위」였다.
崔검사는 서울지검서부지청검사로 있던 91년12월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오정돈(吳廷敦.36.현재 부산동부지청형사부근무)검사와 결혼한 국내최초의 부부검사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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