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자 인허가 폐지-은행.증권.보험법개정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폐합되는 것에 맞춰 규제 위주로 돼있던 각종 금융관련 법규들이 대폭 손질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감독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일선 금융기관들에 대해 발동할 수 있었던「포괄(包括)명령권」제도가 없어진다. 또 은행의 경우 유.무상 증자가 모두 자율화되고,증권회사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대주주를 변경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지않아도 되며,보험회사는 건강진단센터나 정비업소등 부대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 통합에 따른 후속조치로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등 3개 법의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뒤 금융감독원 신설에 맞춰 함께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포괄명령권」이 없어져 앞으로는 법규에 명시된사항에 대해서만 금융감독원이 일선 금융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할 수 있게된다.
또 은행들은▲올해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당국의 인가제가 폐지된데 이어 무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도 없어지고▲주식담보대출 금지제도(특정 기업의 지분율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는 것)도 폐지돼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할 수 있 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행사해온 각종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대주주 변경동의.증자 명령.상호변경인가등)와 증권거래소.증권예탁원.증권금융에 대한 규제(업무 규정승인제등)들도 폐지된다.
보험회사들은 특히 그동안 인가제이나 사실상 금지돼왔던「他업무겸업제한」이 풀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수업무(생보사가 건강진단센터를 차리거나 손보사가 지동차정비업을 하는 것등)를 할 수있게 된다.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