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주차장 요금인하 서울시,내달20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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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달 20일부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하루 주차료가 4급지의 경우 2천원,월정기권은 1만원으로 현재보다 50% 내리고 도심노상 주차료는 대폭 인상된다.서울시는 22일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료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 시의회 의결을거쳐 3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철 환승주차장과 주거지역등에 설치된 유료노외 주차장(4급지)의 경우 하루 주차료는 현 4천원에서 2천원,월정기권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50%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요금을 급지별로 66~1백% 올리고 최초 30분이후의 추가요금은 현재 30분단위에서 15분단위로 부과,분쟁요인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4대문안,신촌.영등포등의 부도심에 설치된 1급지 노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 요금이 1천2백원에서 2천원으로오르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1천원씩 추가된다.
시는 또 승용차 10부제 의무기간이 끝나는 6월이후 자발적인10부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0~20%정도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鄭基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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