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할때 실소유자에게 담보제공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8일 부동산 실소유자인 朴진원(인천시서구가좌동)씨가 광고회사 (주)애드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되돌려 보냈다.
〈鄭鐵根기자〉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할때 실소유자에게 담보제공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8일 부동산 실소유자인 朴진원(인천시서구가좌동)씨가 광고회사 (주)애드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되돌려 보냈다.
〈鄭鐵根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