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의사 未확인땐 근저당 설정계약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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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할때 실소유자에게 담보제공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8일 부동산 실소유자인 朴진원(인천시서구가좌동)씨가 광고회사 (주)애드 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 법으로되돌려 보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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