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오는 4월 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앞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개정될 선거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명함 배포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총선부터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인터넷 언론의 공정보도 여부를 심의한다. 1억7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각 지역구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법이 개정된 후 중앙선관위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