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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예식장횡포 수사와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최근 대구지검이 벌이고 있는 두 건의 수사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市행정업무를 대신 맡은듯 해 유감스럽다. 두 사건은 예식장의 고질적 비리수사와 폭력배가 연계된 기업형 포장마차 단속.
신부드레스.사진촬영비등을 강요하는 예식장 비리나 서민들이 찾는 포장마차가 불법의 온상이 되는 것 모두 시민생활과 밀접하게관련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 13일부터 서민들을 울리는 예식장의 각종불법행위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혐의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해 더 이상 길사(吉事)를 볼모로한 횡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또 17일에는 수성구두산동 수성유원지 주변에 난립한 대형포장마차에 대한 수사를 벌여 포장마차 주인 7명을 구속하고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으로 설치된 포장마차에 미성년자들이 들락거리고 포장마차를둘러싸고 폭력배들의 이권다툼이 벌어지는 치안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수사다.이 두가지 수사를 두고 엇갈리는 의견은 바로 이런 것이다.하나는 사정(司正)활동으로 바쁜 검찰이행정력만으로도 충분한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검찰수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여론은 후자(後者)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얼마나 市가 제 역할을 못했으면 검찰이 나서겠느냐』는 것이시민들의 반응이다.
특히 예식장 횡포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사법처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검찰이 나선데서 그 이유는 명백해진다.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레임덕」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행정기관이 할 일을 수사기 관이 맡는 것은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大邱=洪權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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