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대법 "파트너와의 성관계 비밀리에 녹화 '괜찮다'"

중앙일보

입력

파트너와의 성관계 장면을 비밀리에 비디오로 녹화해 두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로마 대법원의 판결이 15일 나왔다.

로마 대법원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자친구 몰래 녹화해 둔 49세의 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행해진 2번의 재판에서 이 남성에게 4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던 것을 뒤엎은 결과다.

이 남성의 여자친구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때 비디오 카메라를 켜 두는 것은 허용했지만 실제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것은 알지 못했다면서 이 남성을 고소했다.

그러나 로마 대법원은 이 남성이 성관계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거나 돌린적이 없었으므로 이 남성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여자친구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로마=로이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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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3:54:21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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