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醫保제외 곧 폐지-보건복지부,12년만에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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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출산억제를 위해 세자녀 분만때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는 제한조치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정부가 82년부터 취해온인구정책 차원의 각종 산아억제시책이 현실에 안맞는 것이 많다고보고 전면 재조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94년도 전국 출산력및 가족보건력의 실태조사」(本紙 3일字 1面보도)를 놓고 인구정책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연데 이어 15일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산아제한관련 시책.조치수정안을 확정한 다.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관계자는 『3월부터 적용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작업때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및 진료수가기준」을 고쳐 세자녀 이상 출산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두자녀 출산때까지만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세번째 자녀 출산때는 불이익을 주던 제한규정이 12년여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진료수가기준은 세자녀이상 분만때는 의보 진료수가에 의한금액(첫아이 정상분만료 3만4천1백원)을 본인이 전액부담토록 하고 병.의원에서 출산치 않을 경우 의보조합에서 주는 분만수당(첫째자녀 6만2천원,둘째자녀 5만8천원)도 못 받게 돼있다.
세자녀 분만 불이익외에 출산억제시책은▲두자녀이하 불임수술자에대한 생업자금.복지주택부금 우선융자및 자녀의 무료 1차진료▲불임수술 의료보험적용▲여성근로자의 세자녀 출산때 유급출산휴가제한▲중장기 복지주택자금 융자때 한자녀 불임수술자( 34세이하)우대▲한자녀 단산가정 분만비 무료혜택▲단산가정 자궁내장치 무료시술등이다.
그러나 이들 시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2000년대 노동력수급등을 감안한 인구조절 측면등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정부(당시 재무부)는 소득세법을 고쳐 96년부터 소득공제대상을 두자녀에 국한시켰던 제한규정을 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延河淸)은 『인구정책의 기조가 바뀌더라도 사회복지측면이 특히 강한 출산억제시책은 갑자기 없애기보다는 출산수준 변화에 따라 신축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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