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 요금인상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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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자동차보험 차량 정비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승강이를 벌이다 정비업계가 20일부터 보험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들이 골탕을 먹게 됐다.
정비업소들은 올린 요금을 보험회사측이 인정하지 않을것이 예상되자 보험가입차주에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타서 요금을 내도록 요구해 요금인상에다 보험처리 불편까지 소비자들만 이중고(二重苦)를 겪게된 셈이다.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손해보험 업계간의 싸움은 지난 13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신문에 보험정비 수가(酬價)를 20일 부터 올린다는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연구원(KIET)의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7천2백50원인 보험차량에 대한 시간당 공임(工賃)을 1만2천40원으로 66.1%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인상 폭이 턱없이 높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으며 지정업소를 경정비업체(카센터)나 자동차제작사의 아프터서비스센터등으로 옮기겠다고 맞서고있다.〈宋尙勳.金鍾潤.金玄基.張世政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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