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피해자 보상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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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해 일가친척 7명을 잃은 중국동포 강순녀씨<右>가 8일 경기도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오열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 사고로 피해를 본 희생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건물주는 보험사로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냉동창고 소유업체인 코리아2000은 지난해 11월 말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은 직후 LIG손해보험에 153억원의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인명 피해가 났을 때 보상을 하는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병원·숙박업소·학교 등과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인명 피해에 대비한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하지만 냉동창고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산재보험만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장례비(120일분 임금)와 유족 급여(1300일분 임금)가 지급된다. 8일 현재 파악된 사망자 40명 중 26명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4명은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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