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지역 추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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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전역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판교 포함) 등 전국 21개 시.군.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돼 온 오송지구가 있는 충북 청원군은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정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투기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오는 26일부터 땅을 거래할 경우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일반 지역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서울 강남권은 지난해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대로변 상가 등의 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땅값이 전국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뛴 곳이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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