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와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릴 방침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행락지 등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의 과태료(1차위반 기준)는 종전 10만원에서 50%를 올려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30만원(종전 2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등을 버릴 경우에는 60만원(종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유형에 따라 종전 5만~25만원에서 7만5천~30만원으로 오른다.
청주=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