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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자원봉사활동 정규교육과정으로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사법연수원(원장 賈在桓)은 4일 사법연수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연수기간중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中央日報 94년12월3일자 23面보도)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교육프로그램개정안을 확정,올해 입소하는 연수생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법연수생들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사이 2주동안 법률구조공단.YMCA.YWCA.시청.구청.등기소등에서 하루 8시간씩 무료법률상담을 한 뒤 해당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수원은 이와함께 국제거래법학회와 경쟁법학회.해양법학회.비교법연구회등 세계화에 대비한 전문학회를 연수생 20~30명 단위로 구성,필수과목에 포함해 관련 분야를 집중 연구토록 했다.
이밖에 선택과목도 행정소송및 세무.근로관계 소송에서 한 과목을 선택토록 하는 한편 정신의학.법심리학중 한 과목,영미.독일.프랑스.중국법중 한과목을 택하도록 해 주변국들의 법체계도 연구하게 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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