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내년 직장 건보료 평균 4000원 올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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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호 13면

내년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현재 월 급여의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부과점수당 금액이 139.9원에서 148.9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5만5432원에서 5만8980원으로 3548원, 직장 가입자는 6만3140원에서 6만7181원으로 4041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건정심은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다. 의료소비자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001년에 구성돼 2004년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한 이래 매년 말 다음 해의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해 왔다.

올해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원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 관리 강화를 통한 약제비 절감,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과의 중복 급여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기존의 보험재정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대 중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액 무료인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도 10%는 본인이 부담토록(단 6세 미만 아동 중 조산아 및 신생아는 계속해 본인부담 면제)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 1.2%(2744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며 진료비 지출액은 1%(2454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건강보험 보장 범위의 확대와 그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를 감안했기 때문이다. 암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MRI 보험 적용, 자연분만비 전액 지원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금액은 2004년 16조1304억원에서 2005년 17조9885억원, 2006년 20조9315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 왔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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