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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업계 설계용SW불법복제 비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세계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SA)와 검찰이 설계용 소프트웨어(CAD)복사제품 합동단속에 나서 국내 건축설계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국내 건축설계사 사무소들은 개인용 컴퓨터(PC)를 구입할때 대부분 판매업체들이 불법복제해 본체에 입력시킨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다.그러나 최근 연합회와 검찰이 합동단속에 나서 범.이공.신도시.삼민건축등 대형 건축사 사무소 4개사가 검찰의 단속에 적발돼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불법 복제품을 사용중인 대부분의 설계사무소들은 뒤늦게 정품구입에 나서는 바람에 관련제품이 품귀현상을 빚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천여개 건축설계사무소들의 80~90%가 값이 개당 4백만원에 달하는 미국 오토 데스크社의 소프트웨어인「오토 캐드」를 사용하고 있어 설계업체들의 주문쇄도로 물건이 동나버렸다.오토캐드 대리점들은 최근 10여일만에 무 려 총 20억~24억원규모에 달하는 5백~6백여개의 소프트웨어를 팔았고 현재 주문량 또한 6백여개에 달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오토캐드 대리점들은 품귀현상을 틈타 값을 올려받는가 하면 단속대상설이 나도는 일부 사무소들은 값을 더 주고라도 물건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년초에나 물건이 도착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설계회사들의 「오토캐드」구입열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설계사들의 이같은 소프트웨어 구입열기는 단속에 걸리면 소프트웨어값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건축사협회는『단속에 걸리더라도 정품을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벌금을 물지 않 는다』며『웃돈을 주면서까지 서둘러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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