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입원비도 全醫保조합서 공동부담-보건복지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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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부터 진료건당 90만원이상 의 경우 초과진료비(현행)외에 65세이상 노인의 입원비도 모든 의료보험조합이 공동부담토록 했다.또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액5천6백90억원의 10%를 소득과표와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지역조합에 차등지원키로 했다.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노인및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 시행방안」을 확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보험자단체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역의보조합에 모두 9백69억원(노인진료비 4백39억원+고액진료비 5백30억원)의 재정이전효과가 생기고,특히 농어촌 지역의보조합에는 모두 6백6억원을 추가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번 방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입원진료비의 20%,외래진료비의 55%(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진료비의 55%)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급여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농어촌등 지역조합 입장에서는 취약한 보험재정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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