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선거 기부금지 어디까지-후보.가족.관계社 모두 嚴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마침내 지방선거 경주(競走)가 시작됐다.그러나 내년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29일부터 선거때까지 각종 기부행위가 금지됨을 명심해야 한다.새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6월27일)1백80일전부터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 되고 벌칙도엄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새로 마련된 새 선거법(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선거운동 목적의 각종 기부행위를 무려 6개월전부터 엄격히제한하고 있다.또 이를 위반할 때는 이른바「연좌제」까지 도입해엄벌을 받게 된다.
기부행위금지 기간중 입후보 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또 그 가족및 정당.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등 모든 선거사무 관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 역시 선거기간(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전 14일)에는 일체의 기부를 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나 기타 법인.
단체 그 임직원도 마찬가지다.또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지방선거와관련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어떠한 종류든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의사표시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나아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기부를권유.요구하거나 기부받는 행위까지 금지된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은 물론 달력.화환.음식물.책같은 물품을 줘서도 안된다.선심관광을 시켜주거나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는 행위도 저촉된다.야유회.동창회.친목회.계모임등이나 행사에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안된다.
그밖에▲연설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중동원에 대해 대가를 주는 행위▲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및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면제나 경감행위▲교통편의를제공하는 행위▲물품이나 용역을 싼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도 피해야 한다.
특히 새선거법에서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또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립한 지역발전연구소.환경운동단체등 기관이나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나 홍보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심지어 연말연시를 맞 아 연하장을 보내는 것마저 선관위 단속대상이 된다.
〈金基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