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담보 부동산 근저당 효력없다-大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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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도박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7일 朴모(여.강원도양양군)씨가 근저당권자인 韓모(서울중랑구묵동)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 韓씨가 원고 朴씨의 딸에게 도박자금2억원을 빌려주면서 朴씨의 땅을 담보로 잡은 행위는 사회질서및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라며『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고밝혔다.
〈鄭鐵根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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