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축산물 검역 검사규정 안지킨다-감사원 검역소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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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국립부산검역소.국립식물검역소등 검역.통관기관이 정밀검사해야 할 수입물품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내주거나 통관시킨 것으로 26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립부산검역소의 경우 세정산업(서울 신림동)이 수입한 소시지 7종 1백12t은 검역 당시 보사부가 정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했고,이중 제1종 5백56㎏은 정밀검사 대상임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등 검 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필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검역소는 또 93년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외국산 커피세트에 대한 자체 표본조사 결과 커피잔 외부상단에 중금속이 함유된 금빛의 도금을 입힌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잔의외부상단을 검사하지 않은채 내부만 검사,적합판정 을 내려준 것으로 지적됐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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