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3사단 장교 무장 탈영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은 조한섭(趙漢燮.24.학군32기)김특중(金特中.22.육사50기)소위등 관련자 9명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이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재판장 李榮敏 육군대령) 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趙.金 두 소위는 변호인 반대 신문을 통해『장교폭행사건이 연대장과 일부 사단참모들에게까지 보고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이 사건이 대대장에게까지만 보고됐다』는 육군의 발표와 엇갈렸다.
〈金成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