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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車 1가구2차량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양지오피스텔은 사업용이라는 증거가 없는한 무거운 세금을부과받게 된다.
내무부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이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중과세 완화=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사는 업무용 차는내년부터 종업원 10명당 1대씩을 업무용으로 인정,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다만 배기량 1천5백㏄이하 차량에 한한다.
이는『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보다 영세한데도 개인사업자의 차는 2대가 넘으면 1가구 2차량으로 간주해 취득.등록세를 2배중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점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와함께 운전교습용 차 와 중고 자동차매매용 차등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지않게 됐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도 현재의 공유면적 포함,90평에서 전용면적 74평으로 완화키로 확정했다.
또한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도난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을 때도 확인이 어렵다며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큰 민원이 됨에 따라 이런 경우 증빙을 받아 자동차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과세 강화=개정안은 또 별장에 대한 취득세 7.5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양지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사실상 별장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업자등록증등 사업용이라는 확실한증거가 없는한 휴양지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기준=교회.학교.장학재단같은 非영리법인이 산 토지를 고유목적에 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해 중과세하지않게 됐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산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한 조항도 완화,이 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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