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업무용 차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휴양지오피스텔은 사업용이라는 증거가 없는한 무거운 세금을부과받게 된다.
내무부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이 바뀌게 된다고 밝혔다.
◇중과세 완화=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사는 업무용 차는내년부터 종업원 10명당 1대씩을 업무용으로 인정,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다만 배기량 1천5백㏄이하 차량에 한한다.
이는『개인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보다 영세한데도 개인사업자의 차는 2대가 넘으면 1가구 2차량으로 간주해 취득.등록세를 2배중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점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와함께 운전교습용 차 와 중고 자동차매매용 차등도 1가구 2차량으로 보지않게 됐다.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도 현재의 공유면적 포함,90평에서 전용면적 74평으로 완화키로 확정했다.
또한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도난등으로 사실상 멸실되었을 때도 확인이 어렵다며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큰 민원이 됨에 따라 이런 경우 증빙을 받아 자동차세를 매기지 않도록 했다. ◇과세 강화=개정안은 또 별장에 대한 취득세 7.5배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양지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사실상 별장으로 분양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사업자등록증등 사업용이라는 확실한증거가 없는한 휴양지 오피스텔은 별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기준=교회.학교.장학재단같은 非영리법인이 산 토지를 고유목적에 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해 중과세하지않게 됐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산 토지를 1년이내에 고유목적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한 조항도 완화,이 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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