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流몸살 산업.지역별 현황과 대책-업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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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애로사항=화물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과적차량을단속해 수출.입화물의 적기(適期)운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입자재와 수출가공을 위한 수입컨테이너화물은 70%이상이 단속기준에 걸려 피해가 크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은 외국업체의 생산감소로 우리 제품에 수요가몰리면서 모처럼 특수(特需)를 맞고 있으나 과적단속과 우회수송에 따른 물류비급등으로 수출차질이 우려된다.과적화물차 단속기준이 법규마다 다른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단 속과 처벌규정이 중복돼 있다 보니 한번 걸리면 3개법으로 3중처벌을 받는 셈이다. ◇건의내용=전국의 교량능력을 감안해 화물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도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단속기준과 법체계를 단일화하고 과징금.벌과금.벌금.범칙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
도로정체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철도와 내륙수로를 이용한 화물운송방안을 개발하고 특히 부산항~인천항~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연안 해송(海送)을 정부 주도로 운영해야 한다.
통행제한구간은 철도수송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야간 수송의 권장과 함께 주.정차단속 완화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단속규정을 완화하거나 예외조치를취해야 한다.특히 컨테이너화물수송은 해외수출.입업자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인정해 줘야 한다.
한강다리 통과를 위한 부교(浮橋).우회로.바지(barge)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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