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가 한인 입양아 살해, 13개월 여아 흔들어 뇌손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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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중앙인디애나주에서 생후 13개월된 한인 여아를 입양 수속중이던 백인 양어머니가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밀턴카운티 셰리프국은 13일 오후 레베카 카이리(28.사진)를 지난 9월 3일 의문사한 장혜민(당시 생후 13개월)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했다.

셰리프국은 또 카이리에게 부양가족 과실치사 가중 처벌 등 2건의 중범 혐의를 추가했다.

카이리는 자신의 양딸로 입양 수속중이던 장혜민(당시 생후13개월)양을 흔들어 살해한 혐의다.

카이리의 체포는 3개월간의 면밀한 수사끝에 이뤄졌다.

셰리프국 비키 던바 공보관은 "당초 장 양은 '거품을 물고 숨을 쉬지 않는다'는 용의자 카이리의 911 신고에 따라 인디애나폴리스의 세인트 빈센트 아동병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진단 결과 장 양은 뇌에서 심각한 부상이 발견됐고 병원측은 생명보조장치를 연결했지만 다음날인 4일 결국 사망했다.

셰리프국은 장 양의 사망에 수상한 점이 있다는 병원측의 신고를 접하고 곧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수사과정에서 셰리프국측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장 양의 검시결과였다. 매리온 카운티 검시소는 장 양이 숨진지 이틀만에 1차 부검을 실시했고 이후 3개월간 사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에 의해 뇌와 두개골 모두 부상을 입었다고 지난주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셰리프국은 장 양 '살인사건'으로 규정짓고 13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일밤 장 양의 양어머니 카이리를 긴급체포했다.

카이리는 보석이 불허된 채 해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중이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카이리는 최대 1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던바 공보관은 "카이리가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장 양을 흔들어 부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카이리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해 장 양을 직접 미국으로 데리고 왔으며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4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리 부부는 장 양 위로 친아들 형제를 두고 있으나 사건 발생 후 이들과 격리 조치된 상태다.

미주 중앙일보=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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