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犯교도소 17개로 확대-범죄횟수.종류별 분류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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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1월부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물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범죄 횟수와 종류별로 분류,수용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구치소에서 김두희(金斗喜)법무부장관과 김도언(金道彦)검찰총장을 비롯,전국 42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94년 전국교정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金장관은 훈시를 통해『선진 교정행정구현을 위해선 전 교정공무원이 선례답습적 관행이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한다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창의적인 교정처우 기법의 개발을 통해 재범의 악순환을 방지하는데 교정역량을 모아달라 』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수형자 대분류제도」를 토대로 현재 42곳중 2곳뿐인 초범교도소를 17곳으로 확대운영하는등 전문화.세분화된 교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기결수는 물론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도 초범과 2범이상등 범죄횟수,재산범.강력범.향정신성 의약품사범.과실범등 7개 범죄별로 수감자를 분류해 수용키로 했다.
재소자들이 먹는 주식(主食)의 질도 개선,현재 7대3과 8대2로 돼있는 일반재소자와 피보호 감호자용 주식의 쌀과 보리의 혼합비율을 8대2,9대1로 각각 조정해 쌀 함유량을 늘려주기로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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