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본류 파악 아직 미흡-부천 盜稅 검찰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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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검찰의 경기도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수사가 고위직인 부천시 총무국장 이완기(李完基.59)씨 구속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달 22일 부천시의 세무비리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수사에착수한 검찰은 지금까지 20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5명,법무사사무소 직원 2명등 모두 7명을 공개수배한 상태.
구속된 비리 관련자는 현직공무원 13명.전직 공무원 1명.법무사사무소 직원 3명.공무원가족 2명.일반인 1명에 이른다.
수사결과 감사원의 발표대로 市산하 원미.소사.오정등 3개구에서 동시다발식으로 세금착복이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또 소사구에선 세무과장등 8명이 조직적으로 직원의 횡령사실을숨기기 위해 수납장부를 변조하고 영수증을 무더기로 폐기한 사실도 찾아내 부천시 세정이「도세(盜稅)편의주의」였음을 밝혀냈다.
그러나 수사 진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이번 비리의 본류에선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李씨를 횡령가담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하나 李씨가 이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비호했는지 여부등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뇌물수수마저 李씨의 자백 뿐이다).
하급직 공무원들이 5년여동안 23억여원(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액.따라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이란 거액의 세금 횡령이상급자의 묵인이나 방조.비호없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은 불보듯 뻔하다.따라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배 후 비호세력을낱낱이 밝혀내지 않고서는 국민이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펴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검찰은 부천시 산하 구청은 인천시북구청과는 행정조직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북구청에 대한 업무지도감독권이 인천시에 있듯 부천시산하구청에 대한 업무지도감독권은 부천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부천시는 3개구청을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며 이는 북구청과 동일한 조직체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횡령조직을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인천시북구청사건때의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같은 주범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단지 북구청과 달리 3개구청에서 동시다발식으로 착복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횡령조직 외에 횡령규모에 대한 파악도 현재까지는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일단 국세청에 전산입력을 의뢰해놓고는 있으나 횡령규모에 대한정확한 파악은 부천시 사건의 중요성을 가름하는 주요 측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진척돼야 한다.
〈金正培.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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