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30인이상업체 적용-경제장관회의 고용보험法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관계부처간 견해차가 커 진통을 겪어왔던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와 보험요율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고용보험제의 핵심사업인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을 종업원 30인이상사업장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실업급여의 대상을 98년부터는 1 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토록 하고 있다.
〈관계기사 29面〉 이에따라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전체근로자의 49.9%인 3백94만명이,98년에는 62.1%인 4백90만5천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고 7개월까지 받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은 상시 70인이상 사업장으로 축소조정됐으며 98년에 50인이상,2002년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으로 했던 노동부의 당초 입법예고안을 변경해 70인이상으로 축소한 것은 중소기업의 과중한 부담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보험요율도 당초안을 조정,근로자 0.3%,사업주 1.0%등 모두 1.3%로 고정됐던 보험요율에서 근로자 부담은원안대로 하지만 사업주의 부담을 기업규모별로 0.6~1.0%로차등화해 전체로는 0.9~1.3%로 하향조정했 다.
분야별로 보면▲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임금총액의 0.3%▲고용안정분야는 사업주만 임금총액의 0.2%를 내도록 했다. 〈李夏慶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