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연말정산 特需-세금 덜내려 신규가입 부쩍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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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연말정산이 가까워지면서 개인연금에 가입해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보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투자신탁회사의 신규가입자 가운데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최고한도인1백80만원을 한꺼번에 내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투신사등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직장인들을 상대로「예금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라」는 식의 권유를 지점단위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가입자들의 창구문의도잇따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점들에 12월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들을 겨냥,기존 가입자들에게 공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인 1백80만원 내에서 최대한 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1백80만원을 한꺼번에 낼수 있는 신규가입자 확보에도신경을 쓰고 있다.
보험사들은 매달 돈을 받고,보너스철인 3,6,9,12월에만 3개월치를 한번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으나 11월에는연말정산을 감안해 미리 석달치를 받아주고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지난 7월 이후 주춤했던 개인연금형 상품의 판매증가세를 이번 기회에 만회한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에 최고 1백80만원까지 돈을 넣을 경우 연말정산때 72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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