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일 만에 또 등장한 '김경준 메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통합민주신당이 9일 공개한 김경준씨의 두 번째 자필 메모. 신당은 7일 당 소속 정성호·김종률 의원과 임내현 당 클린선거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김씨를 면담했을 때 김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은 9일 BBK 사건 관련 피의자인 김경준씨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다.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4일) 언론에 공개된 메모에 이어 김씨가 두 번째로 쓴 자필 서류다.

신당 측은 자필진술서를 두고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김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짜맞추기 수사를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씨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신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진술서는 A4 용지 세 장 분량이며 7일 작성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신당 측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정성호.김종률 의원과 임내현 당 클린선거본부장이 7일 서울구치소에서 김씨 면담 때 김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술서에서 "검찰이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도 해 주겠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잔인하게 12~16년을 줄 수 있다' '검찰밖에 너를 도와줄 수 없고, 판사도 검사 말을 따른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글 이면계약서의 위조 여부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수사 발표 시 2000년 2월 이명박 후보와 김씨 사이에 맺은 것으로 표시된 계약서가 실제로는 그보다 1년 뒤 김씨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 진술서는 한국말이 원활하지 않은 김씨의 문서 작성 능력을 벗어난 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발표는)수십 명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문서 감정 등을 통해 김씨의 사기 행각이 낱낱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백까지 받아낸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 변호사들의 접견이 대선과 국민에 미치는 해악을 판단해 대선이 끝날 때까지라도 접견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임장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