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검침인력 부족이유로 전월분과 같은 고지서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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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淸州=安南榮기자]한국전력 충북지사가 전기검침인력 부족을 이유로 청주시내 수용가를 일일이 검침하지 않고 전월분과 같은 금액의 11월분고지서를 발부해 수용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전충북지사와 청주시 일부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전기검침업무를담당하는 한전 자회사 ㈜한성이 모충.내덕.가경동 일대 3천여가구에 대해서는 검침을 거른채 10월분 전기사용료를 그대로 적용해 이달분 전기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金종호(53.모충동)씨가 최근 받은 이달 분고지서에는 전기사용료가 10월분과 똑같은 9만7백80원(사용량5백10㎾)이 부과됐으며 내덕동의 李상기(43)씨의 경우도 이달분 고지서에 하지도 않은 검침 날짜가 10월2일로 표시돼있으나 사용료는 8만9천1백40원(사용량4백95㎾)으로 10월분 사용료와 같았다.
시민들은『공기업이라면 업무편의에 따라 전월분과 같은 요금의 고지서를 발부하더라도 최소한 양해를 구하는 안내장을 돌려야 할것 아니냐』며 한전측의 무성의를 비난했다.
이같은 착오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돼 지난 10월1일부터 검침업무가 한전으로 이관되면서 상당수 담당직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해 한전으로의 복귀를 꺼려 검침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한전충북지사 관계자는『전월분 사용료 와 같은 요금의 고지서를 발부한 수용가는 전체의 5%정도에 불과하다』며『다음달 검침으로 정산이 가능해 시민들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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