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신규허가 보류 부당-서울高法판결 전국백여업체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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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행정관청이 생수(광천음료)제조업의 시설및 허가기준등이 마련될때까지 제조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제조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영업중인 36개와 허가 신청중인 60여개등 1백여개 업체들이 종전보존음료수 제조허가기준에 맞으면 제조허가를 받을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柳志潭부장판사)는 18일 (주)건국하이텍(강원도홍천군내면방내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피고가 93년7월 원고회사에 내린 제조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 라』는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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