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북부비행 허용 一山 주민 소음공해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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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1월1일부터 휴전선 남쪽 수도권 북부상공 비행금지구역 일부가 비행항로로 개방돼 민항기운항이 가능해 진다.〈지도참조〉국방부는 17일 항공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이북비행금지 구역의 민항기운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 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軍용기의 작전.훈련을 위해 민항기운항시간을 평일은 오후4시부터 오후9시까지,휴일은 낮12시부터 오후9시까지로 제한하며 정기여객기외에 민간헬기 등은 운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주(美洲).일본및 강릉.속초 노선은 서해안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일산 신도시 상공을 거쳐 의정부쪽으로직행할 수 있어 기존항로보다 24㎞쯤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신설 항공노선 지역,특히 김포공항에서 항공거리로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일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는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통부 당국자는『김포공항에서 북쪽으로 이륙해 한차례우회한뒤 일산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소음피해는 없을 것』이라며『특히 소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공기 고도를 3천5백피트이상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 재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지역은 비행기 고도 1천~2천피트 지역이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6만3천대의 항공기를 처리하는 포화상태의 김포공항 관제 능력이 1.5배가량 향상되며,서울 화곡동.신월동.공항동등과 경기도 안양 일대의 비행기소음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金石基.鄭善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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